“결론적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 더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몇몇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핵심적인 사안인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음이 가장 실망스럽고 전반적으로는 예산 편성 계획의 부재가 우려되는 점임.”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였음.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포용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전반적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 그러나 현 대책이 우선조치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작년 연말의 임세원 교수 사건과 최근의 진주 방화 사건 등 치료와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중증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입원 절차 등 제도변경(‘17.5.30.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과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사법입원 등) 인권 보호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필요로 중장기개선과제에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된 법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요건만 강화한 법안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당시 준비 안된 탈수용화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으며 의도와 달리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경고한 바 있음. 시행일주전 시행령을 통해 자타해위험성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여 다소 완화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어 왔음. 또한 서류미구비 등의 사유로 2016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전문의 67명을 기소한 바 있음. 서류미구비에 대해서는 결국 39명의 봉직의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정당한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고통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불안은 가중되었음.

[치료가 인권이다.]

입원은 치료행위이지 수용행위가 아님.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의사에 반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아니라 환자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려는 의료행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학회는 그동안 사법입원제도를 주장해오고 있었으나 임세원법으로 명명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임은 명확한 사실임. 이는 헌법재판소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위헌판정에 대한 제도적 수정안으로도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었음.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수립했던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 중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챕터의 내용 발췌


무엇보다 현 우선조치방안이 모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수 없음. 결국 대부분의 입원과 퇴원의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입원의 강화는 현장에서 한계가 분명함.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대응 매뉴얼이 상이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한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사고는 계속되고 있음. 

아직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조치방안이 발표된 당일 발생한 대구 인터불고호텔의 방화사건의 피의자 역시 중증정신질환과 마약복용이 원인으로 발표되었음. 의사와 가족이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역시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었음.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환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이 모든 책임을 보호의무자에게 두는 법이야 말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하지만, 재정적, 행정적 준비가 되지 않아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음. 국민의 보호해야 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관련 응급상황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위중한 사안임. 경찰, 소방, 의료, 행정, 복지 영역의 포괄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정신건강대책을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재정적 계획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학회는 이를 만들어갈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요구함.

(이상)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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