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서 부모 중 한명을 소외시키는 행위... 자녀에게는 정서적 학대이자 친밀감을 해치는 행위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 몇 가지 가운데 “(전)배우자의 험담을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다. 결혼생활이나 이혼에서 나오는 신세한탄이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제니퍼 하먼(Jennifer Harman)은 이러한 행태는 새로운 아동학대 형태라고 지적한다. 부모소외는 아동학대와 더불어 자녀들과 (전)배우자의 친밀감을 크게 해치는 폭력행위라고 규정한다.

심리학자 크레이그 차일레스(Craig Childress) 박사에 따르면, 주로 한 부모를 따돌리는 행위는 별거나 이혼한 가정에서 나타나며, 자녀와 다른 부모를 이간질 시키는 해당 부모는 둘 중 한명 이상 자기애 성격장애나 경계성 성격장애인 경우가 많다.

대개 이러한 부모소외는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상황의 변화로 시작하는데, 대개 한 부모가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전달해 아이와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이를테면 면접교섭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와 주말을 같이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이 곧 치러져서 아이가 공부하기를 원한다”, “주말에 조부모님들하고 보내는 것이 낫겠다”와 같이 자녀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거나 상황을 대신 정해서 통보한다.

다음 9가지는 부모 소외가 나타나기 전 상황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내용이다.

1. 아이가 외출모임이나 자신의 발표회에 오지 말 것을 요청한다.

2. 이전과 달리 아이의 태도 변화가 있다.

3. 자녀가 교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4. 학교 모임이 통보 없이 종료되고 더 이상 학교에 연락 부모로 등록되지 않는다.

5. 자녀들이 논쟁적이고 전투적이 되며,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적인 분노 반응까지 도발한다.

6. 부모보다 다른 부모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운운한다.

7. 어린이의 천진난만한 능동적인 감정교류가 보이지 않는다.

8. 대상 부모에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

9. 자녀들은 병적인 부모에 의한 조작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그들은 거절하는 과정을 그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차일레스 박사는 “아이들은 병적인 부모의 양육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이런 부모와 마찬가지로 상대 부모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부모 소외는 명백히 친밀감을 헤치고 자녀에게 부모의 싸움의 연장선에서 중재를 서야 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정신적 성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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